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8 06:01 (토)
신약조합,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포럼 개최
상태바
신약조합,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포럼 개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2.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22일 섬유센터 17층 스카이홀에서 '제약산업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해왔다.

이번 포럼은 신약개발연구조합이 R&D특허센터, 순천향대학교SCH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와 공동으로 국내외 기술, 시장, 제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약산업의 R&D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연 각계 핵심 전문가 120명을 초청해 진행된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약가 추가인하정책 시행으로 당장 내년부터 2조원 가량의 적자를 떠안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무구조악화와 연구개발재투자여력이 상실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도입, 오리지널사의 안전성, 유효성자료와 임상자료에 대한 배타적 보호조치로 인해서 향후 오리지널사들의 통상적 견제와 지적재산권 분쟁 유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기업의 신제품출시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도 제약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자국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와 이익공유 의무화시행으로 생물자원 유출방지를 위한 국가 간 이동 규제, 생물자원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확보 시 원산지 표시 논쟁, 자원 부국과 기술부국사이의 첨예한 이익 갈등 등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또한,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요소인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과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발생가능성이 높아 국내 제약산업계의 대비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조합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519호)' 공포로 국내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혁신성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약산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기반이 마련됐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은 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어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R&D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약산업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포럼'에서는 제약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기술, 시장, 제도환경변화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전략적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약기업의 향후 기술경영전략수립에 핵심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