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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단 변호사에 호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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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단 변호사에 호통 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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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시간 끄나" 추궁...23일 선고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공단)측 법률 대리인에게 호통을 치는 이색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 소송은 지난 2010년 7월 8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1년을 넘게 진행돼 왔으며,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일 속개된 변론에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는 “원고측에서 절차의 진행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느냐? 그렇게 보인다.”고 따져 물었다.

앞서 원고측이 11월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제출했고, 그 결과를 꼭 보겠다고 해서 예정에 없던 중간기일(20일)까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6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피고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송을 그렇게 해서 되겠나? 배신행위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원고측이 불리하다고 생각해 2월 재판부 인사까지 일정을 계속 늦추려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원고측 대리인은 의도가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원고측 대리인은 마지막으로 대체의약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공단측은 원료합성 특례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를 해당의약품의 가격에 사용량을 곱한 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해 산정했다.

반면, 휴온스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의약품(타목렉스정)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의 가중평균가격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측이 손해의 범위를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원고측 대리인은 “대체 의약품이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질지 합리적인 추론이 불가능하다.”며 대체 의약품 가격을 통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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