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8 06:01 (토)
"약가인하 하니 FTA 피해 제한적"
상태바
"약가인하 하니 FTA 피해 제한적"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2.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가 이색 주장...오리지널 위주 품목 확대 강조
제약계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조치와 맞물린 한미FTA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오히려 신 약가제도로 인해 FTA에 따른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란 색다른 분석이 나왔다.

IBK 투자증권 김현욱 연구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업계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김 연구원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조항과 관련 "통보의 의무는 발생하지만 '시판방지조치'는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판방지조치는 신약개발 능력이 뒤쳐지는 국내 제약업체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2015년에는 일괄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산업 환경이 상당 부분 바뀌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신 약제도는) 사실상 오리지널 위주로의 품목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따라서 국내 제약업체의 경우 라이센스 인을 통한 오리지널 품목 비중 확대, 천연물신약과 개량신약 위주로의 R&D 전략으로 기존 제네릭 출시 전략은 서서히 지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서는 "(신 약가제도로 인한) 제네릭 출시 전략 지양과 오리지널 품목 위주로의 재편으로 현재 우려하는 정도의 특허침해소송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현재 주요 국내 제약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량신약은 대부분 오리지널 의약품 물질특허가 이미 만료돼 소송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기존 품목이나 진행되고 있는 R&D 파이프 라인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신약개발을 진행 할 국내 업체는 신 약가제도로 2~3년간 혹독한 레벨업 과정을 거쳐, 개량신약개발에 중요한 '선택발명' 능력이나 특허침해 소송에도 충분한 대응력과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 "지나친 우려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연구원은 한미FTA와 관련한 규제협력 및 관세철폐 효과에 대해서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는 구조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분야라는 점에서 수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