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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3500명, 헌재에 면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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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3500명, 헌재에 면허 반납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1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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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3500여명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면허를 반납한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11월) 말에 있었던 '김남수 기소유예처분 위헌 결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면허를 반납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인정한 제도와 면허를 국가기관 스스로 부정한 어이없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일반 한의사들로부터 면허를 반납하는 진정서를 모으기 시작한 결과 3500명 이상의 한의사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다.

참실련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김남수의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김남수 개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아닌 불법의료를 대표하는 문제"라는 지적과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정의를 훼손시켰다" 는 항의성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번 헌재의 결정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한의사 면허증을 반납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들의 면허반납 진정서 제출을 주도한 참실련의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원칙을 지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도리어 원칙을 어기고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회혼란을 야기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뜸시술을 사법부가 부작용이 적어서 용인할 수 있다며 임의적으로 판단한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제도와 면허를 부정한 것이기에 면허증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정서 제출의 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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