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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거부 환자, 처리 지지부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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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거부 환자, 처리 지지부진 '이유는'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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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구체적 방안 검토 중 밝혀

퇴원 거부 환자에 대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 지 6개월이 다 됐지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 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지난 6월 퇴원거부 환자로 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가 관련 방안 검토를 건보공단 측에 지시했다고 회신했지만, 건보공단 측은 7일 통화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상태고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요구한 지 6개월이 다 됐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환자가 퇴원을 거부할 경우 내쫓을 방법이 없다. 치료할 필요 없는 환자를 돌보느라 의료자원이 손실되고,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병협은 지난 6월 보도 자료를 통해, 퇴원 불응 민원 발생 시 건보공단은 급여를 인정해 계속 입원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사유가 없다며 진료비를 깎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병협 측은 “환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병협의 주장이 약간 부풀려졌다고 말하고 있다.

복지부가 병협에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집계된 55건의 퇴원 거부 민원 중 건보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한 건은 약 13%인 7번이었다. 건보공단측은 “대부분의 퇴원 거부 건을 급여제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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