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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 '열람거부 처벌' 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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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 '열람거부 처벌' 시행은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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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내년 봄 이후 재 논의 밝혀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구를 거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내년 이후에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사진) 외 9명은 지난 8월 진료기록 열람 거부 처벌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9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록열람, 사본교부 거부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이 누락된 게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유독 바쁜 18대 국회 일정 때문에 개정안은 다른 안건에 밀려 상정도 못됐다. 전현희 의원 측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내년 봄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법 2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병원 측은 요구자에게 진료기록을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가족 등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경우 종종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걸까.

한 치과의사는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사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다. 또 기록 요구자와 환자 간에 이해관계로 얽힌 경우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 사고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병원이 진료 기록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전 현희 의원 측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소송에 들어갈 때 병원 측에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아마 그런 경우가 발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포인트는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한 자가 당초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형사상이나 보험 문제 등 여러 사유로 진료 기록이 발급될 수 있고 악용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목적과 다른 의도로 진료 기록을 썼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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