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8 06:01 (토)
의료계 단합된 힘으로 뭉쳐야 합니다
상태바
의료계 단합된 힘으로 뭉쳐야 합니다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1.12.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박노준 회장

   
▲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박노준 회장은 "분열된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에고를 두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 불가항력의료사고 의사 부담 등 그 중심에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은 단호했다.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과 힘든 점 등 그 진짜 속내가 궁금하다.

◇저출산‧저수가‧고위험…산부인과는 3D과?

얼마전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복지부의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복지부 앞에서 펼쳤다.

“무과실에 재원을 의사가 함께 부담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이는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무과실에 대해 환자에게 도의적 책임으로 위로금조로 제공됐던 것이 이제는 법률적 책임이 되는 것이죠.”

박 회장은 무엇보다 한달에 삼십건도 안되는 분만건수로 매년 80여곳 가까이 분만을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조치로 분만할 병원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박 회장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짚어줬다.

“의사들의 재원으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운영하다가 중재원에서 무과실로 판명됐을때 과연 국민들이 의사 무과실을 믿어줄지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무과실에 왜 의사들이 보상을 해주냐는 의혹을 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 이익을 떠나서도 이는 납득할 만한 이야기다.

산부인과의사회를 대변하는 박 회장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과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불합리성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무과실 보상재원 50%를 의사가 부담해야 되고 감정서 복사로 소송에 악용될 소지, 환자 난동조항에 방지책이 없으며 민사소송에 없는 현지조사와 대불금의 강제적이고 위헌적인 의사 부담을 꼽았다.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 보상제도는 산부인과의사회의 20년 숙원과제입니다. 정부에 의사들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안도 제시했는데 수렴된 부분이 거의 없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제안한 무과실 보상범위에 대한 의견은 전폭적으로 수렴한바 있다.

“산부인과는 저출산, 저수가, 고위험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3D과로 전락했습니다. 간호사 삼교대와 비용 등 일손이 부족하지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수가인상이 절실합니다.”

정부차원의 복지 정책을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움직이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런 정책이 잘만 정착된다면 국민 편익도 상승할 것이라는 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래서 복지부가 실행하는 고운맘카드 정책은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박 회장은 또 시골에 분만병원이 없는 곳이 많은 것을 우려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신생과, 소아과, 마취과, 혈액공급 등 시스템구축이 돼야합니다. 응급분만 시스템이 함께 이뤄져야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만거부? 그만큼 ‘절실해’

박 회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조정법에 불참하고 거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과 함께 합리적인 조정법 제시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헌법소원을 불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분만 거부까지 갈수 도 있습니다.”

분만 거부 의료인의 윤리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실한 문제라는 박 회장의 설명이다.

“현재 의료계는 사사오오 분열돼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의협 회장에게 소송을 걸기도 하고 산과의사회 안에서도 분만병원 협회가 떨어져 나가는 등 분리가 가속화 되고 있죠. 그러나 의료계가 뭉치고 단합하여 힘을 보여 주지 않는 다면 현안들 뚫고 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의료계의 분열을 걱정하고 결속을 다짐하는 박 회장이다.

현안들을 떠나 오랜 기간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온 의사로써의 보람을 어떨까.

“출산시간은 대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 과정동안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하죠. 그러나 산모가 분만후에도 몸에 이상이 있을때 마다 분만 병원을 계속해서 찾고 신뢰할 때 의사로써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또 세월이 지나 산모와 아이를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느껴지는 유대감과 감동을 말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되는 출산의 시간을 환자 곁을 지키며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고.

“양수가 갑자기 폐로 흘러가 사망한다거나 분만 후에 아이가 울지 않을 때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찌보면 한 번의 분만에 두 생명을 살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은 산과의사가 아니면 결코 알수 없을 것입니다.”

저출산과 늘어만 가는 분만병원들의 포기,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박 회장의 걸음에 힘이 실릴 그날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