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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주사제 '임의 조제' 업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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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주사제 '임의 조제' 업자 철퇴
  • 의약뉴스 이소영 기자
  • 승인 2011.11.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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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3종 섞어...노인 대상 6천만원 상당 판매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판매한 병원실장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오늘(25일) 오전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병원 외의 장소에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서울 성동구 ○○비뇨기과 병원 상담실장 윤○○ 씨 (남, 55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윤 모씨는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약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속된 윤 모씨는 서울 성동구에 ○○비뇨기과 병원을 직접 차례 놓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구입한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판매했다.

적발된 전문의약품은 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주사 등 주사제 3종으로 이를 임의로 조제해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치료 주사제’ 6100개(0.5㎖), 6100만원 상당을 노인 등에게 판매한 것이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김형중 단장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정보를 두 달 전 입수해 내사를 통해 조사·압수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며 “구속된 윤 모씨는 사무장 병원을 버젓이 차려놓고 제약사를 통해 약을 정상 구입한 후, 빼돌려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먹는 약보다 효과가 좋다며 판매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건 말고도 위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계속 추궁을 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중앙 지검을 송치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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