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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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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중요합니다
  • 의약뉴스 이소영 기자
  • 승인 2011.11.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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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통합추진위원회 민소현 위원장

“요양보호사 직무향상을 위해 직무보수교육을 평생교육차원에서 시행토록 하는 법제화가 선결과제입니다. 노인복지법상 지정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직무보수교육의 운영주체가 돼 치료, 중풍 등을 사전 예방하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전국의 약 11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 보수 교육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민소현 통합총회 추진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 보았다.

지난달 26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와 각 도별로 지부를 갖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칭)의 발족을 위한 통한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창립총회는 전국에서 500명에 달하는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통합 창립 준비위원단이 지난 4월15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11인이 주축이 돼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소현 위원장은 준비위원단은 전국지부장 및 교육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조직됐다며 개정법률안 이행을 위한 성명서 채택은 물론 국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통합총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의 권익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성을 가지고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민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같은 법률안이 개정되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또한 민 위원장은 요양보호사의 신규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실무중심의 시험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시험은 연 4회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법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시설을 갖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양성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권익보장을 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 요양보호사는 태생적으로 하나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만큼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민 위원장은 “전국의 100여만 명의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성 및 교수인력, 교육시설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가 요양보호사의 전문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상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계자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 입법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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