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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위반 제약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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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위반 제약사 '무더기' 적발
  • 의약뉴스 이소영 기자
  • 승인 2011.1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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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국제약품 등 7개사 ...9품목 행정처분 내려
바코드 표시과 관련해 국제약품( 대표 나종훈) 등 7개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식약청은 23일 제품 직접용기에 바코드 미부착 및 구 바코드 사용 등 약사법 제56조를 위반한 7개사 9품목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목별로 위반내용을 확인해 보면 일양약품의 ‘로바펜정’, 한국팜테크의 ‘만응안통고’, 국제약품공업의 ‘아나록소정’등은 위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구 바코드를 표시했다.

또한 한국웨일즈제약의 ‘베스톱크림’. ‘덱사톱크림’, ‘한국웨일즈지해자모환’은 제품의 직접용기에 바코드 위치를 미준수(꺽임위치에 표시)해 인식되지 않는 바코드를 사용하는 동시에 구바코드를 표시해 판매업무정지 15일에 처해졌다.
   

그 외 스카이뉴팜의 ‘스카이파스칼슘과립’과 익수제약의 ‘용표우황청심원’은 제품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미부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슈넬생명과학의 ‘브롱티펜시럽’은 제품 용기에 다른 제품 ‘브롱디펜시럽’의 대표코드를 표시해 적발됐다.

한편 의약품바코드의무화는 지난 2000년 7월 의약품 물류종합정보 시스템 가동을 전제로 의무화 됐으며 본격적인 행정처분은 2009년부터 시작돼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바코드 표시·기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1차 적발 시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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