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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보건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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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보건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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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주취해소센터 운영하자”

주취자를 환자로 보고 보건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주취자는 범죄자와 환자 중 무엇이라고 봐야 하는가”라며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범행 전에는 환자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사람들은 주취자를 경찰서나 파출소에 보낸다. 주취자로 인해 경찰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입는다”면서 “주취자를 전담하는 주취해소센터 같은 곳을 만들어 만취자를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인권 침해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정자 사고팔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양성화 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는 한 사람이 정자 기증을 통해 150명의 자녀를 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하고 “정자 제공 비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기증 횟수를 제한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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