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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하향 조정 매출 1조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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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하향 조정 매출 1조 사라져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7.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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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사 매출 12조...국내제약사 '부담' 증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 제네릭 등재시 10%p 추가 인하시 제약업종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정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제 4차 회의를 통해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며 약가 상한가격 하향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주된 내용은 △최초 등재 제네릭의 약가 인하폭 확대 △현존 제네릭 등재 순서에 따른 계단형 약가 산정방식 폐지 △변경 예정인 약가산정 방식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소급 적용 등이다.

특히 약가산정방식과 관련,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제품과 제네릭제품의 약가를 종전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신지원 연구원은 "현재 가능성있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오리지널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가를 종전 80%에서 70%로 하향함에 따라 제네릭 약가도 비례해서 동반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가격 80%에서 10%p를 추가로 하향조정하면 제약업종의 연간 매출액은 1조원 가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신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시장과 코스닥 시장 의약품 섹터의 합산 매출액은 약 12조 417억원이었다.

그는 "제네릭 약가 산정방식이 변경될 경우 제네릭 제품간 각 업체별 제품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제네릭 제품과 오리지널의 약가가 동일해지면,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결국 제네릭 수익모델이 치중된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부담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동일성분 또는 동일 효능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을 정하고, 초과분을 환자가 부담하는 '적정기준가격제'는 오리지널 및 제네릭 모두 약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는 방안이지만, 도입여부 검토가 2013년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인 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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