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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주주권 '해당 제약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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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주주권 '해당 제약사' 비상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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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동아·유한·종근당·한미 등 지분 8% 넘어...대웅·녹십자도 4~6% 보유
여권이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을 활용, 주주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제약업계의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국거래소(KRX) 상장법인 지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제약사 가운데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기금)이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동아제약(9.29%)과 LG생명과학(9.42%)의 지분을 9%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유한양행(8.98%), 종근당(8.09%), 한미약품(8.20%)의 지분 가운데 8%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녹십자의 지분은 6.08%, 대웅제약은 4.44% 등 10대사 가운데 7개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국민연금 주주권 시행 여부로 관련 제약사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동화약품의 지분을 4.11%, 메디포스트 5.32%, 부광약품 3.91%, 환인제약 5.06% 등 중소형 제약사의 지분도 적지 않다.

이들이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여권이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권은 금년부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중 경영이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논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집중 감시, 감독하는 포커스 리스트를 만들어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포커스 리스트에 오른 업체들은 국민연금이 감시, 감독권을 활용하거나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당장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를 설치, 주주권을 행사할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들은 향후 경영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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