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8 06:01 (토)
약사회, '자유판매약' 허찔려
상태바
약사회, '자유판매약' 허찔려
  • 의약뉴스 김정원 기자
  • 승인 2011.06.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수희...약사법 개정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사진)이 21일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일반의약품 중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을 언급하며 오는 9월 약사법 개정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장관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3부에서 인터뷰를 통해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이런 약품 중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최소한의 약품이라도 구입하는데 불편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전문가들의 논의란든가 국민의견 좀 충분히 수렴하고”라고 언급해 9월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뉘어져 있는 법 체계를 바꿔 자유판매 의약품을 추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는 그동안 약사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오던 것으로 이번 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44개의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 논의 된 것과는 전혀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이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일반의약품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법적으로 이 성분 중 일부라도 자유판매약으로 지정된다면 향후 그 폭은 더 커질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약사 사회에서는 이를 ‘약사 직능 죽이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부감이 강하다.

지난 18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에서 열렸던 궐기대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

3분 발언대를 통해 광주의 한 임원은 “(대약과 김구 회장은)약사법 개정이 안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데, 국회를 막아도 개정안 발의는 장관도 할 수 있다”며 “장관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김구 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구 회장은 “장관이 입법 발의를 해도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어차피 국회”라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다.

21일 라디오 방송에서 진수희 장관 역시 “어차피 법을 개정해도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쪽이나 각 정당들하고도 법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약이 계속적으로 반대해 온 약사법 개정안을 ‘국민 편익’을 내세워 국회의원 설득 작업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대약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약사법 개정안을 장관이 발의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대약에 남는 것은 국민 인식 속의 ‘집단이기주의’란 단어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 진수희 장관이 약사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란 예상은 있어왔지만 오늘처럼 확실하게 뜻을 밝힘으로 대약은 더욱 코너로 몰리게 됐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마저 확실하게 등을 돌려 앉아 고립무원의 형세다.

의사협회와의 ‘전쟁’을 선언한 김구 집행부에게 진 장관의 오늘 발언은 큰 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21일 회의에서 의약품 3분류가 논의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약 관계자는 “자유판매약 논쟁은 다른 안건이다”면서 “복지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확실히 해 주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불만을 털어 놓았다.

21일 진수희 장관은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커다란 쟁점이 어떤 논의로 흘러가더라도 장관발의로 밀고 갈 뜻을 밝혀, 지난 1차 중앙약심에 이어 다시 한 번 대약의 기대를 져버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