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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다이어트 한약재, 한의사 처방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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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다이어트 한약재, 한의사 처방 따라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4.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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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다이어트 한약재로 알려진 마황의 독성이 확인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결과와 관련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마황과 같이 독성 및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현재 189종에 달하는 식약 공용 품목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지난 18일, 동물실험을 통하여 마황을 다량 투여할 경우 주요성분 중 하나인 에페드린 등의 작용으로 독성이 확인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마황은 식욕억제와 대사량 증가 등이 작용으로 단미로는 한의계에서 비만치료시 가장 빈도가 높은 처방 중 하나”라며 “하지만 주 성분인 에페드린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2004년 미국 FDA에서 식품으로는 사용을 금지한 바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복용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황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정보만으로 마황과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일부 불법 건강기능식품 등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며, 관계당국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이 같은 행태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의계에서는 한방비만학회 등을 중심으로 '비만처방에서 마황의 임상활용에 대한 고찰 -용량, 효과, 부작용 등의 측면에서-', '마황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비만 치료에 있어서 마황 사용 지침의 필요성',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 '2000년 이후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처방 및 본초에 대한 문헌연구 -마황을 중심으로-' 등 수 십편의 학술논문을 통하여 마황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부작용을 이미 경고한 바 있으며, 아울러 마황 처방 가이드라인과 임상 진료지침 등을 발표하고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독성 및 부작용, 식용 적합성 등을 고려해 현재 189종에 이르는 식약 공용 품목에 대한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식약 공용 품목은 중국과 공통 품목인 75종과 비교했을 때 3배에 가까운 189종으로,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상당 수의 국민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이 발표한 마황 연구결과는 한약을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하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관리와 기준으로 식약 공용 품목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우리 협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감초, 황기 등 한약재 이름으로 대형마트나 시장, 건강원 등지에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국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은 한약재가 아닌 식품이며, 이 같은 식품은 식약청의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친 한의원의 한약재와는 품질과 효능면에서 비교대상이 안된다”면서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혼동으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유통질서 확립과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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