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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주요 단체, ‘뜸시술 자율화 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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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주요 단체, ‘뜸시술 자율화 법안’ 폐기 촉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4.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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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대한침구학회-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지난 4일부터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회장 선종욱), 대한침구학회(회장 조명래),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가 뜸 시술 자율화 법안을 비롯한 침·뜸 관련 4대 법안 저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뜸 시술 자율화 법률안이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3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4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관련 법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침․뜸 관련 4대 법안의 폐기와 이번 법안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주요 3개 단체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국 시도 한의사회 회장협의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일제시대 잔재-구시대적 발상인 ‘침사․구사제도부활법안’즉각 중단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는 최근 신성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과 ‘침사․구사제도 부활법안’이 논의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침·뜸 시술은 인체의 생리, 병리, 해부, 경락 및 침․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다.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 등 침․뜸 관련 과목을 3000여 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으며, 전국의 한방병원에서도 엄격한 감독아래, 침․뜸 시술에 대한 실습을 지도․교육하고 있다.

침사와 구사제도는 일본이 우리 한의학을 말살하기 위하여 강제 한 제도로, 현 상황에는 맞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만여 한의사가 건강보험제도 아래 침․구 치료를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상이다.

더구나 국민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이 같은 법안의 입법을 획책하고 있는 핵심인물인 김남수씨는 수 백억원대의 뜸사랑 회원 교육비에 대한 영리취득과 유명인 마케팅, 국회 로비 등 각종 부도덕한 행태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미 주간동아에서 이 같은 비리와 관련하여 두 차례(756호, 762호) 보도한 바 있으며, 일요신문(929호)에서도 교육비 유용 혐의로 사정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은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SBS TV ‘뉴스추적(2010년 11월 3일 방송)’에서도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라는 방송을 통해 그의 도덕성 및 침구술에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사, 구사제도 부활 획책과 불법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는 일부 불온한 세력들의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전에 철저히 봉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향후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인 신성한 국회의 현명하고도 당연한 판단을 촉구하며, 국민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의 폐해와 실상을 알리고,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인에게 시술받아야만 안전하다는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 같은 불순한 내용의 법안이 즉각 폐기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 수호와 생명 보호를 위해 끝까지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1. 4. 4.
전국 시도 한의사회 회장협의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강원도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충청남도한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남도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경상남도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대한침구학회> 
엄연한 한의사 전문 한방의료행위 침·뜸 시술 자율화 중단하라!
역사와 국민의 뜻 거스르는 침사, 구사 제도 부활 반대한다!

대한침구학회 전 회원 일동은 엄연히 한의사 전문영역으로서 한방의료행위인 침‧뜸을 비전문가들이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뜸 시술 자율화법안”을 비롯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뜸과 관련된 “4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국회에는 “뜸 시술 자율화법안”을 비롯하여, 침사(鍼士)에게 구사(灸士)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안과 침사․구사제도 부활 및 침사‧구사를 의료기사에 편입시키자는 법률안들이 발의된 상황이다.

침구학을 교육‧연구‧시술하는 전문가이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침구과 전문의 한의사로서, 누구나 침‧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위험한 주장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침, 뜸 시술은 한의과 대학 6년 과정에서 인체의 해부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쌓은 후 행하는 한방 전문 의료행위이며, 나아가서는 졸업 후 4년간 전문수련과정을 거치는 침구과전문의 제도가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문과적 의료행위로서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체계적인 교육과 충분한 실습을 거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단 및 시술되어야 할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도 받지 않고, 침‧뜸 시술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문 한의사의 진단 없이 행하는 침‧뜸 의료시술은 인체생명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 시켜 또 다른 의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98.1%가 침‧뜸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전문 한의사로부터 충분히 침‧뜸 시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사에게 구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은 침사이면서 불법 뜸(灸)시술을 자행하고 있는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침사, 구사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한의약은 양방과 달리 전체론적 사고에 기반한 의학으로서 한 분야만 따로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운동에 많은 역할을 하였던 한의약과 한의사제도를 말살시켰던 일제에 의해 침사, 구사 제도가 강제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으로 연구하고 의료행위를 시술하고 있는 오늘날 의료체계의 하나인 한의사 제도 하에서는 침사, 구사제도가 더 이상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며 일제시대의 역사 잔재 또한 사라져야 할 뼈아픈 유산인 셈이다.

이에, 대한침구학회 전 회원 일동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침, 뜸 관련 ‘4대 법안’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4대 법안’ 폐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막아 낼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6일
대 한 침 구 학 회

<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무자격자의 불법 침 ‧ 뜸 시술 제도화를 단호히 배격한다!

지난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불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 시행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의료인도 국가에서 정한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쳐 검증을 받은 이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 침․뜸은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단한 시술법만 익히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침ㆍ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침·뜸 시술은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경락 및 침․뜸 원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선혈, 취혈 및 수기법을 실시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다.

또한 환자의 체질과 병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침의 종류와 뜸의 재료, 침과 뜸의 크기와 개수, 치료방법을 달리해 시술해야만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침ㆍ뜸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 등 침ㆍ뜸 관련 과목을 3000여 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으며, 2년 동안 병원 실습과정을 통해 침ㆍ뜸 시술에 대한 실습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한방의료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후진 양성에 매진해온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일동은 한방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무자격자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불법 침ㆍ뜸 시술을 국회에서 법제화ㆍ제도화하려는 책동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최근 세계적으로 침ㆍ뜸을 포함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 역시 더 우수한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지닌 한방의료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무자격자들이 불법 침ㆍ뜸 시술을 법제화ㆍ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역사적 죄악임을 밝힌다.

이에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일동은 한방의료와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침ㆍ뜸을 포함한 한의학 교육ㆍ연구 및 한방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 4. 7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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