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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진자 '본인확인'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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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진자 '본인확인' 의지 확고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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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반대 불구...진료왜곡 방지위해 용역 발주
의사단체에서 건보공단의 수진자 본인 확인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과 진료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수진자 본인 확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구결과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4일 ‘수진자 본인 확인방안’연구용역을 발주를 공고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4일 “그동안 건강보험증 양도 및 대여 등을 통해 부정사용 사례가 많았다”며 “부정사용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미흡으로 인한 진료 왜곡을 막기 위한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는 의료기관에서 수진자 본인 확인을 했지만 현재는 규정상 확인을 하지 않는다”며 “학술적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 제안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양도, 대영 등 부정사용 현황과 규모를 추계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또, 수진자 본인 확인 미흡에 따른 진료왜곡 현상과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규모도 추계해야 한다.

특히,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확인 실태를 파악하고, 가입자 및 요양기관, 공단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일례로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외국사례 분석도 요구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미 과거에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기 위한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단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 “지금은 수진자 본인 확인을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학술적 의미와 외국사례 분석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협회 문정림 공보이사는 “수진자 본인 확인방안이 의료공급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며 “수진자 본인 확인의 1차 의무는 환자에게 있으며, 2차 책임은 건보공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이사는 “건보재정 누수를 위해 수진자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환자와 공급자, 그리고 공단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료 공급자가 확인을 하지 않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의료공급자의 행정상 업무 과다로 인해 부적절 하다”고 반대 입장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건보공단은 참여 신청을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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