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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부처간' 이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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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부처간' 이견 커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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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주최 토론회...정책 실패와 포괄수가제 대립
▲ (좌측부터) 건보공단 이희영 팀장, 서울대 김진현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실장, 연세대 이규식 교수, 기재부 양충모 과장, 복지부 박민수 과장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현행 국고지원에 대한 확대 여부에 대해 복지부와 기재부간의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이희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제도 재정운영팀장,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채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양충모 기재부 과장과 박민수 복지부 과장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여부에 대해 각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양충모 기재부 과장은 “기재부도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미래통일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재정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올해 말로 종료되지만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국고지원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이어, “정부도 건강보험이 핵심 사회보험으로서 국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국고보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건보법에서 정한 법정지원금이 예상보험료 20%를 규정하고 있어 미흡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만 국고지원에 대한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행 국고지원 수준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

양 과장은 “건강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보험주의에 배치된다”며 “예상수입에 대한 국고지원이 과소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번에 개선방안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과장은 건보재정의 문제점은 지출 합리화 방안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건강보험 적자 요인분석을 통해 원인별로 차년도 수가, 보험료 인상 지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과장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미치는 경제적 파장과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지원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현재 우리 과세의 50%는 간접세, 나머지 50%가 직접세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건보료는 20% 지원돼 총 건보재정의 8% 가량이 간접세로 구성되고 있다”면서“이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즉, 현행 국고지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돼 기재부와 상반된 의견을 보인 것이다.

박 과장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건보재정이 1조원 대의 적자가 발생해 올해는 관리운영 효율화를 통해 5천억원으로 적자 폭을 줄여 남아 있는 적립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합당한 기회가 온다면 구상중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민수 과장은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입원진료는 전면 포괄수가제로 갈 것을 밝혔다.

박 과장은 “행위별 수가제도만 가지고 운영하는 나라는 드물다”면서 “행위별 수가의 장점도 있지만 절제기전이 부족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 및 신포괄수가제의 모형 개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입원진료는 전문 포괄수가제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보재정의 위기를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 실패로 규정하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동안 건강보험 지출 정책과정을 보면 동네의원에 불리하고, 대형병원에 유리한 정책이 많았다”면서 “중요한 지불제도 개혁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수입측면에서도 국가가 국고지원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재정불안 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보험자로서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복지부는 공단이 실질적인 보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정책집행의지 및 수행능력에 의문이 든다”고 복지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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