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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카운터약국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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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카운터약국 매년 증가"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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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의원 “약사 면허증 소비자 가시권 안에 게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비약사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명 ‘카운터약국’의 적발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국내에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 2006년도는 72곳인 반면 2009년에는 182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72곳, 2007년 78곳, 2008년 89곳인데 반해 2009년에는 182곳이며, 2010년 3분지까지만 해도 99곳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곳을 보면 대형병원 앞에 문전약국이 많았으며, 이중에는 매년 적발된 약국도 27곳(2년 이상)이나 있었다. 또한 같은 해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약국도 2009년만 7곳이다.

아울러 적발된 내용을 보면 비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이들이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는 가하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곳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면 최대가 고발 혹은 업무정지 1개월 혹은 2개월 등으로, 해마다 약국내에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경희 의원은 “약국내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금지 등의 주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또한 “보건당국은 카운터약국 판매 관련한 행정처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약사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면허증을 소비자 가시권 안에 게시하도록 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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