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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폭등, 지역건보료 30%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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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폭등, 지역건보료 30% 인상 '우려'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1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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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세입자 및 3無서민에 대한 건보료 경감대책 시급' 촉구

추미애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은 3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전세값 폭등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역건보료가 전년 동월 대비 최고 30%이상 오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 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1평당 전세가가 전년 동월 대비 서울 8.1% 경기 10.8%, 부산 14.6%, 대전과 경상은 각각 13.6%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광명시와 용인시는 각각 21.4%와 20.0%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세금 인상은 지역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한다.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소득과 자동차와 함께 재산항목으로 주택가격이나 전월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세금 폭등으로 세입자(25평 기준)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인상을 예상해 본 결과, 경기도 평촌의 경우 작년동월대비 월 10,515원(27.59%)의 지역 보험료가 인상되며, 의왕시는 월 9,899원, 32.5%에 달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미애 의원은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어도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3無서민세대가 150만 세대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0만 3無세대에게 부과된 지역보험료는 월 291억원(작년 11월), 연3,500억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금 폭등에 따른 대출금 이자 부담위에 건보료 부담까지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며 "복지부는 전세금 인상이 반영되는 4월분 보험료 부과 이전에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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