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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수갇보험료 연동 메커니즘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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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수갇보험료 연동 메커니즘 구축 필요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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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주장… 소비자 비용의식 제고위해 상급병원 외래 이용 억제
보장성과 수가, 보험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 규모와 수가 수준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보건의료포럼은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실장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Built-in Stabilizer 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신영석 실장은 “보장성-수가- 보험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 규모와 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가가 현행처럼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량과 연계해 총진료비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이어, “진료량은 노령화 정도, 소득 증가 등을 반영해 설정하면 된다”며 “수가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연동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영석 실장은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보험재정 확충,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을 들었다.
신 실장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단기적으로 “소비자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상급병원에 대한 외래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의 외래 본인부담율을 인상해 경증환자를 1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처방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 종별 진찰료 상대가치 차이의 해소가 요구되며, 외래에 한정해 선택진료를 폐지해야 한다”며 “동일한 의사가 상급병원에 근무하다가 개원하면 종전에 받던 선택진료료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의사가 1시간당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수를 의원급 차등수가제 기준에 맞춰 약 8~9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외 희망자에 한해 선택병의원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선택병의원으로 선택된 공급자에게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인두제 개념의 만성질환 관리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어, “현행 중소병원은 중장기적으로 전문병원 또는 거점병원으로 유도하고, 대형 종합전문병원 및 지방 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입원 중심 기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실장은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적정배분 방안에서 신체건강, 정신건강, 공중보건, 장애자 및 노인 등 지역별 변이 요인을 조정해 지역간 의료자원 배분 정책 수립 및 에 대하 평가체계도 구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영석 실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복잡한 지역가입자 대상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지역 부과체계의 역진성을 조정해야 한다”며 “가입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기본보험료를 도입하고, 지역부과체계에서 500만원 기준선은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제고를 위해 기본보험료와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신 실장은 “외래는 인두제를 통한 주치의 방식으로 예산 총액을 결정해야 한다”며 “입원은 DRG를 전면 도입하되 총액을 결정한 후 에피소드 건수에 따라 사후가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급성기 병상과 만성질환으로 분리해 수가를 차등화하고, 예산의 증가는 GDP증가, 노령화 속도, 보장성 확대, 물가지수 등과 연계 가능하며, 구체적인 예산 배분은 필수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의료공급자 단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실장은 지불제도를 개편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과 병원의 경영실태, 재무성과와 원가구조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병원의 회계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며 “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기관이 기능적 분화 및 일반의와 전문의간 역할 분담도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총액진료비 계약제가 특정 진료영역에만 적용될 때에는 비보험 진료영역으로의 대체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의료서비스 평가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및 IC카드를 통해 환자에 대한 통합연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 당시 공급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가 조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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