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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동물류센터 법제화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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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동물류센터 법제화 '올해는'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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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도협 수년전 부터 요구 기대감
의약품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강하게 부각됐던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 법제화가 올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유시민 장관 시절 도매업계의 강한 반발을 달래고 유통일원화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해 2008년 정부가 발의했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룰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특히 의약품도매업계는 지난해 말 유통일원화 폐지가 확실시되자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부각시키며 빠른 법제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관계자는 28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년전부터 복지부를 통해 요구해왔던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도협은 가급적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나 도협에서는 언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연말 ‘무더기 법률안·예산안 통과’로 한동안 공전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민생관련 법안 위주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민생관련 법안이 많은 복지위에서 또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도협도 특별히 이 법안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도매업계가 중소제약사의 유통 철수와 제약협회와의 ‘자율적 MOU 협약’ 등으로 한숨 돌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공동물류센터 법제화는 하반기에 가서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제46조의2(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 설립) ①항에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도매상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약품의 보관ㆍ집화(集貨)ㆍ하역(荷役)ㆍ운송 등을 위한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이하 이 조에서 “물류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②항에서는 “물류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항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물류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④항에서는 “물류센터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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