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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연수교육 개선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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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연수교육 개선 하자 없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2.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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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연 ... 상임이사회 거쳐 문제 없어 강조
24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연수교육 개선에 대해 대한약사회 조양연 이사(사진)가 ‘책임있는 토론’을 촉구했다.

총회에서 일부 지부장들과 대의원들이 연수교육 연장이 회원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회는 논란 끝에 초도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한석원 의장이 “집행부 내부 의견이 다르다”며 “집행부 통일안을 가져와라”고 말했다가 잘못 알았다며 사과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조이사는 “연수교육 관련 규정은 일반적인 내용은 연수교육위원회에서 내용을 마련해 복지부 승인을 통해 실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처럼 중요한 사안은 상임이사회 거쳐 진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임이사들에게는 회의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상임이사회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도 제출됐던 내용이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들인 지부장들이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사회 당시 책임 있는 토론과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부장 회의에 김구 회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이사회에서 폭넓은 토론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이버 연수교육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약국에서 약국프로그램 사용과 약사회 홈페이지를 방문, DUR 실행 등을 할 줄 아는 수준이면 가능하게 교육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3월에 열릴 초도이사회까지 2, 3주가 남아 있어 일단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설명하고 이사회에서 깊이 있게 토론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연수교육 개선사업은 수년전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용역 결과에 바탕하고 있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와 함께 진행된다”는 조이사는 “초도이사회에서 연수 교욱 개선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복지부 승인 앞서 지부에서 먼저 연수교육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먼저 수용해야 한다”고 복지부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일부 지부에서 먼저 계획한 일정에 복지부 승인 시기를 문제 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지부 상황에 전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대약이 맞춰 달라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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