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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리베이트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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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리베이트도 손본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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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행 척결 강조에...약사회 현실 몰라 반발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약국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를 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 좌)은 23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손실장은 “문전약국에서 이전처럼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거래도매상을 바꾸는 실태를 알고 있다”며 “조만간 불법적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정책실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와 쌍벌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사진 우)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쌍벌제 시행이후 도매상들이 이전처럼 주지도 않고 법적 기준도 임의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손실장의 발언은 사견으로 보이며 도협 총회에서 도매상들의 입장을 고려해 말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손실장이 공언했던 조치는 현실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약사들은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도매상들이 임의대로 금융비용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가 있다”는 신이사는 “자신들의 원하는 조건대로 응해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도매상들의 전용 카드결제 요구를 제약사들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도매상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도협은 이날 ‘의약품등 공정거래 협약’에 대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서에는 “우리는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죄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공정거래를 달성해 도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을 향상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실천 내용으로는 ▲리베이트 쌍벌죄 관한 약사법령 철저 준수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불법리베이트 영업이 확인되면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즉시 신고 ▲도협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협회의 징계조치에 이의없이 감수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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