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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여론몰이 국민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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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여론몰이 국민호도”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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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
   
충청남도약사회(회장 전일수) 19일 오후6시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제5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참석대상 총80명 중 66명으로 성원됐다.

총회는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과 감사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1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안건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의약품 슈퍼판매저지 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결의문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여론몰이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안정성 검증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무분별한 약대 정원 확대 철회, 도매자본의 약국개설 저지, 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적극 동참 등을 밝혔다.

또한 충남약사회의 혁혁한 공로기여자에 수여하는 청솔대상에는 제3대 수상자로 심 재극 부의장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이어 청솔상 수상자가 기부한 장학금을 청솔장학회를 통해 2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전일수 충남약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박명희 부회장,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병열 대전지역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춘혜 대전지원장, 한정현 충남도청 복지보건국 식의약안전과장, 대전충남의약품도매협회 최성률 회장(부성약품), 한만우 한국신약 회장 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손 병표(서산시약사회장), 이전영(예산군약사회장)
-충청남도지사 표창패: 심재경(공주시약사회장), 김종우(아산시약사회 회원), 문종우(천안시약사회 회원)
-충남약사회 청솔상: 심재극(충남약사회 부의장)
-청솔장학금: 이영훈(서원대학교 과학교육과), 이명호(천안고등학교)
-충남약사회장 공로패: 전하창(서천군약사회 직전회장), 김진우(보령시약사회 직전회장)
-충남약사회장 감사장: 배성준(약사공론 기자), 송노섭(일양약품 대전지점장), 강남신(코오롱제약 충청팀장)
-충남약사회장 표창장: 진두현(충남약사회 연수교육이사), 김대석(부여군약사회 총무위원장), 박종국(논산시약사회 분과위원장)

충 남 약 사 회 결 의 문

충남약사회는 정부 및 일부시민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권과 약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단순히 의약품 구입의 불편성과 경제논리로 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여론몰이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은 경제논리나 편리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약물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충남약사회는 심야시간대에 약품구입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와 심야약국에 관한 MOU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하에 심야응급약국 및 당번약국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약사들은 국민건강의 파수꾼임을 자처하며 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약사직능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그러나 작금의 약사직능을 말살하려는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약사직능의 생존권을 걸고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려한다.
또한 약학대학정원의 무분별 증원과 금융비용 합법화로 인해 약사들의 고충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일부 도매와 제약사의 이기적인 결재요구와 협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며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 이다. 설상가상으로 보덕메디팜 사태를 바라보며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 기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것은 우리 약사직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약사 사회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 충남약사회는 정기대의원총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건강권을 무시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야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충남약사회원 모두는 총궐기한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사항과 보험재정적자를 개선하기위해 전문의약품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라.
3. 교육과학기술부는 약대정원의 무분별한 증원을 철회하고 약사 직능의 미래와 내실 있는 약학교육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4. 금융비용 합법화로 인한 일부 도매와 제약사의 결제 강요 및 거래중단 협박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보덕메디팜같은 도매자본의 약국개설을 강력히 저지한다.
5. 우리 충남약사회원은 약사의 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심야약국 및 당번약국에 적극 동참하여 약에 관한 국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2011. 2. 19.
충남약사회 대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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