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규허가 서류심사 실시
의약품도매업허가를 받기 위한 KGSP 서류심사에서 종합도매 10개사와 시약도매 2개사, 수입도매 2개사가 모두 적격 심의를 받았다.
도협 KGSP신규심사위원회는 16일 오후 서류심사를 개최하여 검토 끝에 이같이 밝혔다. 통과된 업체는 대전․경기지역 각 3개사, 서울∙전북∙광주 각 2개사, 부산․충남 각 1개사로 집계됐다.
한편 다음 서류심사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개최되어, 3월에는 9일에 심의가 열린다. 희망업체는 2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