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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불법 '3중 약사감시'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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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불법 '3중 약사감시' 긴장 고조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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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대구시, 식약청 등 나서
부산지역이 최근 ‘무자격자 판매’에 대해 3중으로 약사감시를 받고 있어 부산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오늘(9일)까지는 대구시와의 교차 감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획 감시가 겹쳐 있다. 12월 한 달 동안은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약사감시를 계속한다.

우선 부산시는 7일부터 9일까지 대구시 보건과와 보건소 합동으로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하고 있다.

중점감시내용은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관리상태·유효기간 ▲조제실내 처방조제의약품 유효기간경과 ▲일반의약품 판매시 무자격자 상담 판매 여부 등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무자격자 판매는 손님처럼 와서 관찰한다.

부산시약은 “약국마다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들이 많이 있다”며 “향정약이라서 따로 보관하는 관계로 무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회에 저빈도 사용 향정약을 꼭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시기에 식약청은 전국 약 500개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4분기 기획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마약류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인태반제제 유통실태 ▲불법한약재 ▲무허가 의료기기 등이다.

무자격자 판매 단속은 2인 1조인 다른 대상과 달리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다. 미리 약국을 정하지 않고 임의로 골라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 열린 부산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약국 관리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시청 보건위생과와 각 구 보건소 담당자를 통해 약사 가운착용 여부와 약사 부재 여부를 점검한다.

부산시약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에 의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면 안 된다”면서 “회원들은 위생복을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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