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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약품보관 시한 '연장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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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약품보관 시한 '연장된' 이유는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1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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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2월로...KGSP 맞게 보완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에 공문을 보내 병원에서의 의약품보관장소 기준 준수를 촉구했다. 공문은 이번 달 1일까지 시한을 명시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가능성을 나타냈다.

이는 일부 도매유통업체가 허가받지 않고 의료기관 내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의 이런 지침은 시한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도협 정책담당 김행권 부회장(사진)은 8일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각 업체별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다”면서 “KGSP에 맞게 보완하거나 재고를 병원에 넘기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KGSP에 맞게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그는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복지부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2개월의 시간을 더 줬다”고 말했다. 도협에서는 이런 내용을 회원사들에게 공문으로 보냈다.

또한 “병원에서 의약품 재고를 관리하기는 힘들어 도매업체들이 관리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수액 같은 무거운 제품들은 병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도매업체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의 보관장소도 대체로 KGSP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아 보완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KGSP를 인준 받는 행정 절차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부회장은 지난 10월에는 “도매업체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해달라는 내용”이라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은 현행법상 특별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실제로 의약품도매상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의약품도매상이 아닌 일반대형유통업체가 허가받지 않고 병원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의약품도매업계에는 큰 의미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회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허가 공간 외에 임시로 보관해오던 도매상들이 있을 수 있다”며 “12월1일까지 정리하는 것은 시간이 짧아 도매상들에게 부담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병원 원내물류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 케어캠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케어캠프가 이번 조치를 기회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이면 업계 내에서 입지가 더 다져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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