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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비자 선택권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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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비자 선택권 필요 합니다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0.11.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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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약료경영학회 신현택 회장(숙명여대 약대 학장)
▲ 신현택 회장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약가의 의약품을 선택, 소비하는 선택약가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약료경영학회는 12일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1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테마는 ‘소비자 중심의 선택약가제도’였다.

학술대회는 소비자들에게 동등한 약효가 인정된 약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한국약료경영학회 신현택 회장을 만나 학술대회의 취지와 선택약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들어봤다.

신현택 회장은 “보험재정과 더불어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향후 10년후 2020년에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금보다 2.68배 증가된 8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까지 보험재정에서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진행된 대부분의 정책들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기업에 위험분담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어, “보험재정은 대부분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이라며 “재정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책임은 모두에게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위험분담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보험재정에서의 약제비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약가의 의약품을 선택, 소비하게 하는 선택약가제도”라며 “약제비 지불방식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보험재정의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소비자의 위험분담 의식을 고양하고, 건전한 의료소비관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서도 “이해당사자간의 많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택 회장은 소비자들이 약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 등이 절대적 권능이 아니라 배타적 권능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소비자들이 약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해 동등한 약효를 가진 의약품 중 저렴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고령화 사회,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약제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신회장은 “증가하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조제료를 비롯한 운영비 등 약제비 속에서 포함돼 있는 소비자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수가인정이 전제돼야 하겠지만 서비스가 좋은 약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약국에 대해서는 디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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