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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억 넘어도 '건보료'는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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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억 넘어도 '건보료'는 못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0.10.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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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수십, 수백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산구간별 체납현황' 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산이 100억이 넘는 자산가들조차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성실납부자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부동산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세대수는 총 269명인데, 이 중 8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2010년 7월 10일 기준)

체납세대 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명에서 2009년 5명, 2010년 8명으로 늘어났으며, 평균 20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 다수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30억 이상 보유자 중 체납자는 2006년도 121명에서 2009년 18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0년 3월 기준 16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10억 이상 보유자 중 체납자도 2006년 1287명에서 2009년 1765명으로 매년 늘어나다가 2010년 3월 기준 1637명으로 집계됐다. 10억 이상 부동산 보유자가 체납한 금액은 총 61억3000만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이처럼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수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선순위채권이 과다하게 설정돼 있거나 신탁재산에 해당해 압류조치가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액체납전담팀이 부동산 뿐 아니라 예금까지 추적하고 있지만 은닉된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얌체족들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면서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이나 민간보험 등은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고의체납자들을 구분해 내기 위해 카드 이용 및 금융거래 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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