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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의직장 낙마하면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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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의직장 낙마하면 '복직'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0.10.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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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 "국회의원, 지방의원선거에 23차례 출마"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야할 건보공단 직원들이 선거가 있을때마다 출마하고, 낙선된 뒤에는 다시 복직하고 있다"며 "공단이 정당이냐"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18일 "건보공단 직원들은 2006년부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단체의원에 23건에 걸쳐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북 익산지사에 염모씨와 충북 옥천의 김모씨는 2~3차례에 걸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 현직에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남 진해지사에 근무했던 김모씨와 강원 서부지사에 근무했던 남모씨는 당선 후 퇴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2006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까지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서 공단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것.

또한 공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을 때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게 했다.(2006년 개정)

반면, 손 의원에 따르면 같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휴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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