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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공개하면 병원에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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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공개하면 병원에 보복 당한다"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10.03.19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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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호 공정위 국장...강요로 기부금 낸 16개 제약 비공개 강조
▲ 안영호 국장은 "돈준 제약사의 명단을 밝히면 병원으로 부터 보복을 당한다"며 이름 밝히기를 거부했다.
대형 종합병원에 기부금을 준 제약사들은 과징금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안영호 시장감시국장은 19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부금 액수가 큰 상위사 16곳을 조사한 결과, 계속적이고 포괄적인 거래관계 유지 및 거래관계가 끊길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기부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절대 갑인) 병원에서 달라고 해서 (을인) 제약사들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호 국장(사진)은 “제약사들이 경쟁업체를 배제하고자 리베이트를 주는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금번 사안처럼 병원이 강요해 주는 경우에는 제약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안 국장은 국내사ㆍ다국적사 16곳의 명단 공개에 대해 “밝힐 수 없다. 공개하면 병원으로부터 해당 제약사들이 보복(의약품 처방 제외)을 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사 16곳은 가톨릭중앙의료원에 170억 9900만원을, 연세의료원에 61억 400만원의 기부금을 제공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의대 학생회관 건립 명목으로, 연세의료원도 2005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병원을 건립한다며 제약사들을 상대로 기부금을 모았다.

서울대병원은 연수원 부지매입 명목으로 4억 7000만원, 아주대의료원은 의대 교육동 건립 명목으로 4억 5300만원을 모금한 것.

앞서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기부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까지 정해 제약사에 통보한 가톨릭중앙의료원에 3억 원, 연세의료원에 2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서울대병원ㆍ아주대의료원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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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2010-03-19 18:18:07
아이디어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