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8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는 등 혐의(배임수재)로 N병원 이사장 신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S병원 이사장 진모(48)씨와 이들에게 돈을 준 제약회사인 D사 사장 김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신씨는 지난 2000년 12월 의약품을 독점 납품받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3년간 4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1년 3월에는 모 병원 회장직을 이용, 자금난으로 병원이 팔리게 된 사실을 숨긴채 영안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이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기도 했다.
진씨는 지난해 5월경 14억4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납품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배됐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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