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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9 04:23 (일)
관악구약 약사법 개정 청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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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약사법 개정 청원 추진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9.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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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 낱알 판매 관련 조항 국회 건의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가 약사법의 현실화를 위한 개정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관악구약은 청원서명서에서 "약국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 과중한 약사법으로 많은 회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제의 작은 실수도 과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약사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 제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관악구약이 청원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사안은 약사의 단순조제 실수에 대한 과중한 처벌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낱알 판매를 환자에게 필요 한 양 만큼 허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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