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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검토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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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검토해 볼만 하다"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0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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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의사... 1년 이하 자격정지 보다 처벌 더 강화 밝혀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민주당 박은수, 김희철 의원 등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 제약협회, 의사협회 등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직접 당사자인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체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 의료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회의원들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따로 정부입법을 발의 할 계획이 없으며, 합병심의 과정중 정부 의견만 개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큰틀에서 찬성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뿐”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견 개진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금품수수 의사에 대해 1년이하의 자격정지에 대한 기준안은 마련되어 예고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처벌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품수수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이 금품수수를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해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에 제약업계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만 처벌되고 있어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제약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불쾌하고 리베이트 근절위한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약가정책과 의약분업이 잘못된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며 “단순히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못하며, 약가정책에 대한 근본적이 변화가 필요하고 의약분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어, “의사 면허 취소에 관한 것은 법률적 형평성과 국민의 생존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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