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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법안 맞춰 대대적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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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법안 맞춰 대대적 단속 나서
  • 의약뉴스 차정석 기자
  • 승인 200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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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할증은 물론...랜딩비 후원금 직접 조사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ㆍ약사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월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같은시기 대대적 리베이트 현지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점적 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할인·할증 ◆매칭비 ◆랜딩비 ◆후원금 등이다.

조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알려졌으나,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적발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제약사의 행정처분도 강화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대상이 공급내역을 허위로 보고하면 업무·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4차까지 적발된 제약사 품목은 허가가 취소되고 미보고 업체에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는다.

업계는 그동안 리베이트에 대한 자구책을 펼쳐왔으나 결국 자기식구 감싸기로 끝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월 부터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3건의 부조리 신고가 모두 위법행위로 밝혀졌으나 징계 없이 ‘경고’ 조치로 끝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와 기관의 조사에 앞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협회의 솜방망이 처벌은 업계 불신만 더 쌓이게 한다" 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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