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내 폭력‧난동 등에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약국내 조제·투약방해 행위에 대한 사례 수집에 나섰다. 대약 측에 따르면 약국시설이나 약품 등의 손상, 약국 점거 등으로 조제와 투약행위를 방해받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약국 현장에서 그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그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여약사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자칫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국 내에서의 조제 및 투약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약은 시도지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 회원들의 적극적인 사례 접수 참여를 독려했다.
사례 접수는 홈페이지의 약사레이더(e민원센터 內)나 메일(iame@kpanet.or.kr) 또는 팩스(02-585-7630)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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