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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ㆍ건보법 사이낀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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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ㆍ건보법 사이낀 샌드위치"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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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국민건강권 위해 이율배반적 법체계 손질 주장
‘약제비 환수 법안’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서로 상충하는 이율배반성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진료를 요구하는 ‘의료법’과 비용효과적인 진료원칙만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각기 다른 이중 규제로 인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고민하고 갈등함에 따라 환자 진료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26일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는 ‘환자를 비용효과적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 약제비 환수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의료법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면서, 공단에서 급여비용을 지불할 때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기준을 적용해 진료비 삭감 또는 환수 등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전 보험부회장은 “의료법상 최선의 의료서비스에는 급여영역, 비급여영역, 선택영역(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사각지대) 등 세 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선택영역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다시 말해 과잉진료로 판단해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큰 오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법체계 하에서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동시에 진료비용은 비용효과적으로 지출하는 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범죄의 온상으로 지탄받는 것은 물론 진료비 삭감까지 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 규정들이 의료법과 상치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보험부회장은 현행 급여기준이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단순히 참조만 했지, 결코 합의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급여기준은 반드시 의료계와의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 그는 “이는 허위와 사기와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당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과잉진료와 같은 부분은 다양한 시장적 견제(전문가 간 처방전 공개 등)를 통한 자율적 순기능의 확립을 통해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담보하고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 의료인, 보험자 및 정부 모두가 합당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과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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