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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궁여지책 미납회원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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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궁여지책 미납회원 패널티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12.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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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어려움 ...재정 위기 타개 불가피
최근 국내 학회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정 위기 타개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다수의 학회에서는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비 미납자에게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비 완납해야 논문투고 가능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강순범)는 최근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논문투고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모든 저자(교신저자, 1저자, 공저자)의 해당년도 연회비가 완납된 경우에 한해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논문투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회원이 여러 학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보니 회비 납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를 일깨워 주자는 의미로 해당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시험 자격, 학술대회 포스터상 수상 조건

대한노인의학회(이사장 이욱용)에서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 자격을 제한했다.

이는 노인병전문의 자격인정증 시험 자격을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중 의사면허 취득 5년이 경과되고,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한 이들로 한정한 것.

대한방사선종양학회(이사장 서창옥)에서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학술대회 포스터상을 수여하고 있다.

즉, 연회비 및 기타 회비 미납자는 포스터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

그러나 방사선종양학회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포스터상은 주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회비를 잘 내고 있어 미납회원들을 대상으로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데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학회지 발송 중지, 학회 홈페이지 사용 제한

이외에도 대한남성과학회(회장 박종관)와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하범)에서는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들에게 학회지를 발송해 주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회장 이정주)에서는 학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만 학술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배뇨장애요실금학회 관계자는 “회비 납부를 독려하자는 차원과 함께 학회 회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홈페이지 메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국내 학회들의 다양한 노력이 재정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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