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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지도검검 자료제출 완화'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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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지도검검 자료제출 완화' 안도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09.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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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권익위해 개선 의견... 공단 받아 들여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기관 지도점검과 관련,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이 간소화되는 등 의협의 개선요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자 대상 지도점검'은 자격취득, 상실 등의 적정여부 및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에 1회 이상씩 행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의협은 (지도점검을)무조건 거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공단측에 요청했다.

또한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2일 실시된 '공단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업무회의'에서 ▲국세청 기신고 소득자료 활용 요망 ▲자료제출요구시 시효부분 고려 ▲의료기관의 열악한 행정력을 고려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자제 ▲해당 공문서 문건작성시 강압적 표현 배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단측에서는 자료제출 간소화와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명세서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용자에 한해서만 제출토록 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더불어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명세서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자 즉, 당해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사용자만이 제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공단과 국세청 간의 자료연계가 불가능해 요양기관에 요청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공단측과의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세청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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