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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국 끼워팔기는 불법' 법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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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국 끼워팔기는 불법' 법개정 요구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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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에 추가로 일반약 권유 안된다 주장
약국에서 조제시 병원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의 약제를 추가로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정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27일 건의서를 통해 일반의약품 추가 권유는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임의조제단속지침에 대한 규정 및 약사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제1항을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수정하거나 처방전에 없는 의약품을 추가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약사의 추가약제 권유 및 용량조절 안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의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약국에서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추가 권유할 경우 ‘처방전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약국에서 조제후 복약지도시 용량의 조절을 교육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1월 23일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는 의약품의 효능효과·용법용량 등을 숙지하고 환자의 이해능력·성별·연령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양과 종류 및 제공방법 등을 선택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수준의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다만 “복약지도시 처방의약품에 대한 복용량 변경 및 복용중지를 통해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처방전에 없는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의사로서는 치료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및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같은 혼란은 2000년 의·약·정 합의의 관련사항에 따른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복지부 유권해석의 정정 및 조제내역서·판매내역서 발행 의무화와 함께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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