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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절차, 한국슈넬제약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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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절차, 한국슈넬제약 기사회생?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8.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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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재감사 요청 받아 들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슈넬제약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한국슈넬제약은 지난 해 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바 있다.

감사의견 거절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권 상장폐지에 해당돼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슈넬제약 주식 보유자들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1일 삼일회계법인이 한국슈넬제약의 재감사 요청을 받아 들여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재감사 요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한국슈넬제약은 법정 시한인 3일까지 거래소에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의 신청 후 15일 내 열리는 상장위원회 때가지 ‘한정’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게 될 시 한국슈넬제약은 유가 시장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슈넬제약은 자사의 김주성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 28일 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소액주주들과 협조해 기존 대표를 해임하고 4명의 이사를 선임해 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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