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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수가, '의료계 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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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수가, '의료계 반발' 심화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11.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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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결정...의협 병협 성명서 내고 입장 밝혀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과 관련, 지난 21일 건정심 결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이하 의협)는 22일 ‘건정심의 횡포에 의해 결정된 2008년도 수가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의원 수가를 2.3% 인상키로 한 건정심의 결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오로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수가인상을 억제하려는 건정심의 비민주성과 비이성적 횡포에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연지정제 폐지, 불평등한 계약 거부권 신설 등을 통해 파행적인 건정심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이하 병협)도 성명서를 통해 “병원의 경영실태나 의료원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보려는 노력없이, 사실상 동결에 해당하는 수가인상률을 투표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병협은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임금인상률의 절반 이하로 수가를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 병원계의 근간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같은 병협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22일 “병원 자체 수익만을 따져봤을 때 (수익률이)임금상승률을 훨씬 넘어선다”면서 “단순히 수가인상률과 임금상승률만을 놓고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공급자에게 불합리한 협상 구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그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 공급자 측 요구사항인 환산지수 결정 방식 등 건강보험제도의 다양한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협이 주장하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그는 “논의할 수 있는 규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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