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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미허가 장비 사용' 반려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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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미허가 장비 사용' 반려 당연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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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등 반려조치 3건 확인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이하 병협)는 최근 보건복지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의료행위를 검토한 결과, 식약청 미허가 장비 사용 등의 이유로 3항목이 반려됐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먼저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대뇌운동피지자극술’의 경우 식약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 반려조치가 내려졌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신청한 ‘음경내 체외충격파 치료술’의 경우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객관적인 치료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신청한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 촉진술’은 유효성에 대한 결과가 불분명한 점 등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복지부는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 촉진술뿐만 아니라 이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Symphony Ⅱ- kit’ 역시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를 비급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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