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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2개 이상 의료기관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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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2개 이상 의료기관 근무 가능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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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비전속 진료 의료법 개정 추진
경우에 따라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봉직의 근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민원인 J씨는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2개 의상의 의료기관에서의 봉직의 근무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동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응급환자의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진료 등이 아니면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한다면 근무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속된 근무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비전속진료 제69조)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 법안에 대해 “마취과 등 일부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에서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막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이나 소속 없이도 다른 곳에서 의료행위를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의 대형병원 의료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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