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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 공급내역서 반발 일부의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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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 공급내역서 반발 일부의견" 무시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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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업무 일뿐 기업 자유제한 아니다 반박
일부 도매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의무를 강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최근 ‘기업자유 제한’과 ‘업무부담 과중’ 등을 이유로 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었다.

도협의 반대의견 제출에 대해 복지부 이수연 사무관은 28일 “도협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 의미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사무관은 또 “보고사업은 그동안 해오던 일”이라며 ‘일반의약품 보고는 기업의 자유제한’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 그는 “분기별 보고가 월별 보고로 바뀌면서 초기에는 업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도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사무관은 “이 정책은 이미 수년전부터 제약협회 등 여러 관련단체와 협의해오던 사안”이라며 “도협도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협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남평오 도협 상근이사는 “일부회원들의 의견이지만 타당성이 있어 제출한 것”이라며 도협의 입장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음을 인정했다.

“회장단 회의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라 전달했다”는 남이사는 “공식성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도협은 지난 20일 마감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강화’정책이 기업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업무 부담을 과중하게 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출했었다.

반대의견서는 “요양급여의약품과 달리 일반의약품에 대한 공급내역 보고는 기업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일반의약품은 품목수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 업무부담이 과중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월별 공급내역 보고에 대해서도 업무 과중은 결국 추가 인원 발생으로 비용증가 등이 예상된다며 “기존대로 분기별 보고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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