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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급증 10인 1조서 25인 4개조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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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급증 10인 1조서 25인 4개조 증원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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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률 증가에 따른 위원 풀(Pool)제 실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의의신청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가입자의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권리구제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0인 1개조에서 25인 4개조로 증원해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 발생건수는 2006년도에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42건, 21%나 증가했고 올해 8월말 기준 1,185건으로 전년 동기 790건 대비 33%나 증가got다.

2007년도 유형별 발생은 보험료가 부과·조정 2개 항목에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급여가 고의사고 등 6개 항목에 걸쳐 297건, 자격관리가 81건, 보험급여비용이 32건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위원 풀제 실시로 경실련 등 다양한 직종의 새로운 단체대표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25인 4개조로 운영되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심의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자의 주장이 폭넓게 반영돼 가입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단 이의신청사무팀 관계자는 “매년 이의신청 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10인 1개조의 위원제로는 전문성제고와 내실화를 기할 수 없고 신청인의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위원 풀제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해 지난 7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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