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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녹차 안전관리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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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녹차 안전관리 '팔 걷어'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9.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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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다 안전한 녹차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한 안전관리에 팔을 걷어 올렸다.

식약청은 4일 녹차 잔류농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재배농가등에 대하여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약 안전사용 지도 및 출하 전 철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녹차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는 녹차 제조시마다 생산단위별로 원료 및 제품의 잔류농약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 출고 금지한다.

아울러 녹차제품은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하여 6개 지방식약청 및 시·도를 통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 유통관리를 강화한다.

수입녹차에 대해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통관 전 수입단계에서 수입사별, 제품별로 파라치온, 이피엔, 클로르훼나피르 등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녹차제품이 생산·유통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8. 11일 설명자료 발표(‘07. 8. 11) 후 추가로 시중 유통 중인 국산 및 수입녹차 등 87개(국산 66, 수입 21) 제품에 대하여 이피엔, 파라치온 등 잔류농약 66종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클로르훼나피르가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하고 행정처분 토록 조치하였다.

금번 부적합 제품은 (주)티젠에서 제조하고 (주)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이플러스첫물가루녹차’(유통기한 : '09.7.13)이며 클로르훼나피르(기준치 : 3.0ppm이하)가 7.0ppm 검출되었다.

하지만 동 클로르훼나피르 검출(7.0ppm) 수준은 녹차의 섭취량 및 독성 등을 고려한 위해평가 시 인체에 위해발생 우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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