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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면허만 있으면 관리약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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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면허만 있으면 관리약사 'OK'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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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주인약사 대신 약국근무 가능
요즘 명절연휴에는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다. 그래서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약국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약국은 연휴에도 계속 문을 열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휴기간에 약국을 맡아 운영할 관리약사가 필요하다.

관리약사의 자격은 약사면허가 있으면 별 다른 제한이 없다. 최근 대학원생이 관리약사를 할 수 있느냐는 문의에 대한약사회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했다.

얼마 전 대약에 개설약국약사가 추석연휴에 해외여행을 가면 의과대학원에 다니는 약사자격증 소지자가 대리근무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대약은 “수업이 없는 경우 연휴에는 근무할 수 있다”며 “근무하는 기간에는 약사면허증을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약사로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법적으로 정한 약국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험청구 심사와 관련해 요양기관 인력변동현황을 미리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항시 관리할 의무가 있다. 관리약사지정은 개설약사를 대신해 관리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다.

관리약사지정은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다. 따라서 추석연휴 해외여행 등의 일시적인 사유는 관리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맡긴느 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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