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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자 85%, 동물등록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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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자 85%, 동물등록제 환영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8.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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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 중 85%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바이엘 헬스케어 동물의약품 사업부는 ‘허그독’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반려동물 문화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에 해당하는 435명이 동물등록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 51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온라인 커뮤니티 허그독 까페(http://cafe.naver.com/hugdog)를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이다.

찬성 응답 가운데서도 전체의 43%인 220명은 동물등록제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물등록제 도입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의 감소에 일조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8%가 그렇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동물등록제에 대한 부담으로 동물보호법 시행 이전에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자는 87명에 불과했다.

이 외에 반려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충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72.7%에 달하는 등 국내에서도 유기견, 정기구충 등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양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문화가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많은 논란을 빚었던 식용으로서의 개고기 문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87.1%가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에 해당하는 128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도 개고기를 먹어봤거나, 즐겨먹는다고 답해 개고기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을 등록·관리하여 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부가 밝힌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도지사 결정으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시·도에서는 애완견 등록이 필수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바이엘 헬스케어 박용승 수의사는 “내년부터 시행될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사회적으로 유기견 및 정기구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점차 성숙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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